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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사업) 등급 E비자는 캄보디아의 근무 외국인을 위한 주요 장기 체류 비자입니다. 모든 국적에 개방되며 연간 약 USD 285입니다. 후원자(고용주 또는 에이전트)가 필요하며, 최소한의 서류로 매년 국내에서 갱신됩니다.
ER(은퇴) E비자는 55세 이상 모든 국적의 은퇴자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최소 소득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에이전트가 약 USD 1,000의 보증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갱신 가능합니다.
거의 모든 국적에 대해 도착 시 또는 전자비자로 USD 30에 이용 가능합니다. 단일 30일 체류가 허용되며, 공식적으로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비자로 업그레이드하기 전 첫 입국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에 등록된 적격투자프로젝트(QIP) 투자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최소 투자액은 통상 USD 100,000이며, 사업 활동 권리와 함께 다년간 거주권이 부여됩니다.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외국인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목적지 중 하나로, 무기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한 간단하고 저렴한 일반 비자(E등급)를 제공합니다. 공식적인 이민 점수제가 없으며 최근 개혁으로 절차가 유연하고 부패가 줄어들었습니다. 일반 비자의 EB(사업) 및 ER(은퇴) 부기가 주요 장기 체류 옵션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EB) 부기가 있는 일반 비자와 노동부가 발급하는 취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등록해야 하며, 전체 인력의 10% 이상이 외국인일 수 없는 쿼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절차는 지역 기준으로 비교적 간단하고 저비용입니다.
E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일반 비자를 취득하여 장기 체류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공식적인 부양가족 비자 카테고리가 없으며, 각 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E등급 비자와 연장을 신청합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비교적 저렴합니다.
캄보디아는 거주자에게 캄보디아 원천 소득에 대해 0%에서 20%까지 과세합니다. 외국인의 해외 원천 소득은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는 20%입니다. 급여세는 월별 원천징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캄보디아는 매우 적은 수의 조세 조약(10개 미만)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세금 환경이 단순하고 외국인에게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캄보디아의 공공 의료 시스템은 특히 프놈펜 외 지역에서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의 외국인은 프놈펜(Royal Phnom Penh Hospital, Sen Sok International)과 시엠립의 민간 클리닉과 국제 병원을 이용합니다. 의료 후송을 포함한 포괄적인 국제 건강보험 가입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으로는 ABA Bank, Acleda Bank, Canadia Bank, J Trust Royal Bank가 있습니다. 계좌 개설이 비교적 쉬우며 여권과 유효한 비자만 있으면 되고 대부분의 은행에서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USD와 KHR(리엘) 계좌 모두 이용 가능하며, 경제가 대체로 달러화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투자 거주는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가 승인한 QIP(적격 투자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특별 장기 EB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최소 투자액은 부문에 따라 다르며 보통 10만 달러 이상입니다. 은퇴 비자(ER)는 월 1,500달러의 소득 또는 동등한 저축 증명이 필요하며 투자 요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