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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사업 활동을 위해 발급되며, 유급 취업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가나 대사관에서 취득하거나 일부 국적의 경우 도착 시 취득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가나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고용주 후원 허가이며, 고용주가 해당 직무에 적격한 가나인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거주허가와 결합해야 하며, 처리에 4-8주가 소요됩니다.
허가 소지자를 위한 거주 및 취업 통합 허가이며, 유효한 고용 또는 사업 정당화가 필요합니다. 가나 이민국 사무소에서 매년 갱신합니다.
가나에서 5년간 계속 합법적으로 거주한 후 부여됩니다. 무범죄 기록과 재정적 자립이 필요합니다. 모든 국적에 개방되어 있습니다.
가나는 숙련 근로자와 은퇴자를 위한 연간 거주 허가를 포함하여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입국 비자를 제공합니다. 가나 이민서비스가 모든 허가 신청을 관리하며, 대부분의 장기 비자는 1~2년 유효하고 갱신이 가능합니다. ECOWAS 시민에게는 도착 비자가 제공되며, 기타 국적자는 보통 가나 대사관에서 사전 비자를 취득합니다.
가나에서 취업을 원하는 외국 국적자는 가나 고용주가 후원하는 가나 이민서비스의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절차에 보통 4~6주가 소요되며 자격 증명, 유효한 일자리 제안, 건강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외국인 채용 전 해당 역할에 적격 가나 국민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취업 허가 소지자의 배우자와 부양 자녀는 주 허가와 동일한 기간의 부양가족 거주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취업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는 취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나는 연간 GHS 240,000 이상 소득에 최고 30%의 누진 개인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법인세는 25%이며, 제조 및 농업 등 주요 부문에는 감면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나는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에 15%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제한된 수의 이중과세 방지 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가나는 공공 및 민간 의료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더 높은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는 민간 클리닉과 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공공 시설은 자금이 부족하고 민간 진료비는 상당할 수 있으므로 국제 건강보험이 필수적입니다.
Standard Chartered, Absa 등 주요 국제 은행과 GCB, Ecobank 등 현지 기관이 가나에서 외국인을 지원합니다. 계좌 개설에는 유효한 여권, 거주 허가, 주소 증명이 필요하며, MTN MoMo 등 모바일 머니 플랫폼도 널리 사용됩니다.
가나에는 현재 공식적인 골든 비자나 투자 시민권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는 제조, 농업, ICT 등 우선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거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나 투자촉진센터(GIPC)가 투자 등록과 적격 외국인 투자자의 거주 지원을 촉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