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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허가를 보유한 쿠웨이트 고용주의 후원(카팔라 제도)을 받아야 합니다. 후원 고용주에 엄격히 종속되며, 후원자 이전에는 정식 해제 또는 이민국의 특별 승인이 필요합니다.
쿠웨이트에서 합법적으로 고용된 외국인의 배우자 및 부양 자녀에게 발급됩니다. 주 취업비자 소지자는 동반자를 후원하기 위해 최소 급여(가족 규모에 따라 통상 월 KWD 250-450)를 벌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적에 이용 가능하며, 쿠웨이트 후원자의 초청장이 필요합니다. GCC 국민은 더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합니다. 체류 기간은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30-90일).
쿠웨이트와 양자간 가사노동자 협정을 맺은 특정 출신국(주로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일부 아프리카 국가) 국민으로 제한됩니다. 쿠웨이트 가정이 카팔라 제도에 따라 후원자 역할을 합니다.
쿠웨이트는 비근로자를 위한 전통적 거주 또는 장기 비자를 제공하지 않으며, 외국인의 주요 경로는 고용주 후원 취업 비자 또는 근로 후원자에 연계된 가족 비자입니다. 이카마(민사ID) 거주 허가가 합법적 장기 체류의 주요 문서이며, 취업 또는 가족 비자로 입국 후 발급됩니다. 쿠웨이트는 통상적으로 외국인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쿠웨이트의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카팔라(후원) 시스템에 따라 쿠웨이트 고용주의 후원을 받아야 하며, 이는 직원의 법적 지위를 고용주에 연계합니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취업 비자와 거주 허가를 신청합니다. 쿠웨이트는 점진적으로 카팔라 시스템을 개혁하여 1년 후 제한적 이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인력청이 취업 허가를 관장합니다.
최소 급여 기준(후원자 지위에 따라 보통 월 KWD 450~600) 이상을 버는 외국인 근로자는 배우자, 자녀, 일부 경우 부모의 가족 거주 허가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전적인 재정적·법적 책임을 집니다. 21세 이상 자녀와 미혼 딸은 경우에 따라 가족 비자에 남을 수 있습니다.
쿠웨이트에는 개인 소득세가 없어 개인 외국인에게 세계에서 가장 조세 친화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재산세가 없습니다. 법인세는 외국인 소유 기업에 15%가 적용됩니다. 사회보험 기여금은 외국인이 아닌 쿠웨이트 국민에게만 적용됩니다. 쿠웨이트는 약 60개국과 조세 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에는 합법적 거주자가 매우 저렴한 비용(방문당 수 KWD)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공립 병원과 클리닉이 있습니다. Al-Moosa와 Royale Hayat 등 민간 병원이 더 나은 편의시설과 짧은 대기 시간을 제공합니다. 많은 기업이 외국인 직원에게 패키지의 일부로 민간 건강보험을 제공합니다. 쿠웨이트 외 보장을 위해 국제 보험을 권장합니다.
은행 계좌 개설에는 유효한 민사ID(이카마), 여권,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 후원 서신이 필요합니다. 주요 은행으로는 National Bank of Kuwait(NBK), Kuwait Finance House(KFH), Gulf Bank, Commercial Bank of Kuwait가 있습니다. 모바일 및 온라인 뱅킹이 널리 이용 가능합니다. 국제 송금이 간편하며 쿠웨이트 디나르는 통화 바스켓에 고정되어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쿠웨이트에는 외국 국적자를 위한 공식적인 투자 거주 또는 골든 비자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쿠웨이트에서의 외국인 투자에는 쿠웨이트 국적 파트너 또는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쿠웨이트 직접투자촉진청(KDIPA)이 특정 분야에서 일부 외국인 사업 등록을 지원하지만, 이것이 취업 비자 후원과 독립적으로 거주권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