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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활동 및 NGO/INGO 근무자를 위한 비자이며, 네팔에 등록된 후원 기관과 정부 부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네팔 기업이 노동부에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고용주 후원 비자이며, 고용계약에 연계된 연간 갱신입니다.
취업에 종사하지 않는 장기 거주자(허가 소지자의 가족 또는 부동산 소유자 등)를 위한 비자이며, 재정적 자립 증명이 필요합니다.
네팔은 트리부반 국제공항과 주요 국경에서 대부분의 국가 시민에게 도착 비자를 제공하며, 표준 관광 비자는 15일, 30일 또는 90일간 유효합니다. 인도 시민은 네팔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장기 거주자는 이민국에서 관리하는 학업, 취업 또는 사업 등 특정 목적의 비관광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네팔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은 네팔 고용주 또는 관련 정부 기관에 등록된 단체의 후원을 받은 취업 허가가 포함된 비관광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절차에는 노동부와 이민국의 승인이 필요하며 수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NGO 및 외교 근무자는 네팔 정부와 합의된 별도 체계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피부양 자녀는 이민국을 통해 피부양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 비자와 동일한 기간으로 유효합니다. 피부양 가족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허가 없이는 취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팔은 소득 수준과 신고 상태에 따라 1%에서 36%의 개인소득세율을 부과합니다.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25%이며 우선 산업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는 13%로 남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팔은 이웃 국가 및 주요 교역국과 제한된 수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네팔의 의료 인프라는 카트만두 외 지역에서 제한적이며, 노르빅 인터내셔널과 CIWEC 클리닉 등 민간 병원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외국인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원격 지역에 거주하거나 트레킹하는 이들에게는 의료 후송 보험이 강력히 권장되며, 대부분의 심각한 질환은 인도나 방콕에서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팔의 은행 시스템에는 네팔 투자은행, 나빌은행, 스탠다드 차타드 네팔 등 여러 상업은행이 있습니다. 계좌 개설에는 일반적으로 유효한 여권과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거주자는 네팔의 외환 통제로 인해 외화 거래에 제한을 받습니다. 국제 송금은 중앙은행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네팔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하며, 외국인 투자자는 산업부에 법인을 등록하여 비관광 사업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술이전법(FITTA)은 투자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네팔에는 공식적인 골든 비자나 투자 시민권 프로그램이 없지만, 활발한 투자 활동이 있으면 사업 비자를 매년 갱신할 수 있습니다.